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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기자협회,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발표

보건복지부와 한국기자협회, 중앙자살예방센터가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권고 기준은 기존 '자살보도 권고기준 2.0'의 원칙 9가지를 5가지로 통합하고, 관련 보도 때 준수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권고 기준에 따르면, 자살 관련 보도를 할 때는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이를 의미하는 단어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행위의 구체적인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언급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 사용하고, 행위를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와 예방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특히 유명인 관련 보도를 할 때 이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 권고기준은 현직 기자와 경찰, 정신보건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 11명의 자문을 토대로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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