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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태권브이는 마징가와 구별되는 독립적 저작물"

국산 캐릭터 '로보트 태권브이(V)'는 일본 만화 캐릭터 '마징가 제트(Z)' 등과 구별되는 독립적 저작물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로보트태권브이가 완구류 수입업체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저작권을 침해받았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로보트태권브이는 태권브이에 관한 미술·영상 저작물로서 저작권을 보유한 회사인데, 이 회사는 A씨의 회사가 제조·판매한 나노 블록 방식의 완구가 태권브이와 유사해 저작권을 침해받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맞서 A씨는 "태권브이는 일본의 '마징가 제트'나 '그레이트 마징가'를 모방한 것이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태권브이는 등록된 저작물로, 마징가 제트나 그레이트 마징가와는 외관상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며, "태권브이는 마징가 등과 구별되는 독립적 저작물이거나 이를 변형·각색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태권브이는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권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일본 문화에 기초해 만들어진 마징가 등과는 캐릭터 저작물로서의 특징이나 개성도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태권브이의 표절 의혹 외에도 자신이 판매한 완구가 태권브이와 실질적 유사성이 없고, 나노 블록 완구 특성상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다는 주장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두 캐릭터의 가슴 부분에 새겨진 빨간색 V자 형태와 머리 위의 빨간색 뿔, 이마 부분의 머리띠 형태와 머리띠의 점 등이 거의 동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양한 형태로 조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조립 형태는 태권브이 모양이라고 봐야 한다"며, "주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소비자가 과연 로봇이 아닌 다른 형상을 만들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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