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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권영진 대구시장 검찰 출석 "시민께 죄송하다"

선거법 위반 혐의 권영진 대구시장 검찰 출석 "시민께 죄송하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권영진 대구시장이 31일 검찰에 출두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된 뒤 두 달여만이다.

권 시장은 검찰이 요구한 오후 2시보다 10분가량 일찍 도착해 대구지법 마당에서 대구지검 청사 앞으로 걸어 왔다.

권 시장은 대구지검 본관 앞에서 "피의자 신분인데 시민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라는 질문에 "시민들께 걱정 끼쳐 죄송하다. 조사를 잘 받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고발된 사안이)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아느냐" 등 취재진의 계속된 질문에는 "들어가서 이야기하겠다"며 입을 굳게 닫았다.

권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5일 현역 지방자치단체장 신분으로 같은 당 조성제 당시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22분 동안 인사말을 하면서 자신과 조 후보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했다가 고발됐다.

앞서 4월 22일에는 시장 신분으로 대구시 동구 한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선거구민에게 특정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할 수 없다.

대구지검 공안부(김성동 부장검사)는 출석한 권 시장을 상대로 불법 행위를 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처벌 여부와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선관위가 권 시장을 고발한 직후 수사방침을 밝혔지만 선거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나도록 소환하지 않아 일부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늑장수사 또는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역 법조계에는 선거법상 권 시장이 받는 혐의는 약식기소가 불가능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권 시장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위법성을 몰랐다고 주장해도 위법성을 조각(阻却)할 수 없다는 견해가 많다.

권 시장은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뒤 후보 TV토론회 등에서 "고의성은 없었다. 법 위반인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대구의 한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와 비교하면 권 시장 해명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不知)'에 해당해 그런 이유만으로 면책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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