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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폭파하겠다' 허위신고 조현병 30대 집행유예

'고려대 폭파하겠다' 허위신고 조현병 30대 집행유예
'고려대학교를 폭파하겠다'고 허위 경찰 신고를 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8살 이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정신치료 명령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 3일 새벽 4시 공중 전화로 112에 "고려대 폭파 들어 간다"고 신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성북경찰서 경찰관 39명과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 94명, 경찰특공대 폭발물 분석팀 13명을 고려대에 투입해 수색했지만 폭발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신고가 거짓임을 파악한 뒤 고려대 근처 CCTV 분석을 통해 이씨를 추적 끝에 붙잡았습니다.

이씨는 조현병을 앓는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허위신고한 이유를 비춰볼 때 교도소 수감보다 사회에서 정신장애 치료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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