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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종업원에게 욕설하고 소란피운 60대 실형

술을 마시고 편의점 여종업원에게 욕설하며 행패를 부린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5일 울산의 한 편의점에서 여성 종업원이 술에 취한 자신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너를 고소할 수 있다"면서 50분간 욕설하고 큰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고, 누범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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