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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특활비 공개" 법원 판결에…국회, '항소' 만지작

<앵커>

이번 20대 국회의 특수활동비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지난 19일 나왔습니다. 하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국회는 실망스럽게도 항소에 무게를 두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일 나온 행정법원의 판결은 20대 국회 초반인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특수활동비를 포함해 업무추진비, 의장단과 정보위원회 해외 출장비를 공개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달 초 18~19대 국회 특활비를 공개한 터라 무난히 공개 결정이 나올 걸로 예상됐는데 취재결과 전혀 뜻밖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국회 핵심 관계자는 SBS와의 통화에서 "항소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부분들이 낱낱이 공개되면, 업무 추진이 힘들 거"란 이유입니다.

최종 결정권자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 (국회 특활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만 부탁합니다.) ……. ]

1심 판결까지 1년 3개월이 걸렸는데 국회 항소로 상급심 판단을 구하게 되면 다시 1년 넘게 기다려야 합니다.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소송 원고) : 납득하지 못하는 예산에 대해서 국회가 정보를 은폐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국회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국회는 다음 주 금요일 8월 10일까지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정운영 투명성을 위해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시간 끌기만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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