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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직원에 불법 재취업 알선…前 공정위원장 등 구속

<앵커>

공정거래위원회 4급 이상 퇴직 간부들을 대기업에 불법으로 재취업시킨 혐의로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이 구속됐습니다. 기업들 잘 감시하랬더니 기업들을 강요해 배를 불려왔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위 퇴직 직원들을 대기업에 불법 재취업시킨 혐의로 검찰이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어젯(30일)밤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 염려된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함께 청구된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이들은 공정위 재직 기간, 기업들에 퇴직 간부 재취업을 알선한 과정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공정위 퇴직 간부 약 20명이 대기업에 취업한 뒤 4년간 70억에서 80억 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퇴직자들의 보직과 연봉까지 직접 정했는데 고시 출신은 2억 5천만 원, 비고시 출신은 1억 5천만 원의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자녀를 현대차 계열사에 특혜 취업시킨 혐의와 본인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한국공정경쟁연합회에 취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구속됨에 따라 검찰은 특혜 취업한 공정위 직원들을 통해 공정위 조사가 무마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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