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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기각해야'…양승태 사법부, 위안부 소송 개입 정황

<앵커>

양승태 사법부의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이 또 터져 나왔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이어 이번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 개입하려 한 정황인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재판에서 지는 쪽만 검토됐습니다. 숙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역시 박근혜 정부 입맛에 맞추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발표하자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기 전인 2016년 1월 4일, 법원행정처 기조실이 작성한 소송 대비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위안부 손배 판결 관련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소를 각하하거나 기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각하의 이유로는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개인이 소송을 낼 수 없다는 내용이, 기각의 이유로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소송 권한이 없어졌다는 내용이 언급됐습니다.

모두 위안부 피해자들이 재판에서 지는 결론입니다.

문건 작성 이후 위안부 피해자들이 소송을 냈지만 2년 6개월 동안 재판은 아직 시작조차 못 했습니다.

법원은 법리를 검토할 것도 많고 일본 정부가 재판 서류 받기를 사실상 거부해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상고법원 도입을 지상목표로 삼고 있던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재판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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