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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갓길 얌체운전 장애물로 막는다

고속도로 갓길 얌체운전 장애물로 막는다
고속도로 갓길에서 차량이 불법으로 주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갓길에 요철 포장부터 과속방지턱까지 방해물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고속도로의 혼잡구간이나 진입로 등 일부 상습 정체구간 갓길에서 운용되는 가변차로는 법제화돼 구간 지정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31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갓길 불법 주행을 막고자 불법 주행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근거를 규칙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노면 요철 포장이나 표지병(바닥에 설치돼 빛을 내는 장치) 등 주행 중 충격과 소음을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해 불법주행 차량의 접근을 막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불법 주행이 자주 일어나는 상습 구간에 대해서는 아예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도로공사 등이 혼잡구간 갓길을 지정해 운영하는 가변차로제는 공식 법제화돼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갓길은 응급차량 등의 이동을 위해 도롯가에 마련된 공간으로, 현재 도로교통법상 차량 운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경찰이 수신호 등으로 허용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통행이 가능한데, 도로공사 등은 이를 응용해 경찰과 협의 후 일부 혼잡구간을 가변차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시적으로 교통량이 증가한 경우 갓길을 차로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지침에 넣음으로써 가변차로를 공식화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가변차로는 전광표시로 'O자'와 'X자' 등 표시를 함으로써 도로 주행 속도가 60㎞/h 이하로 떨어진 경우 일시적으로 주행을 허용하고 차량 흐름이 원활해지면 이용을 중지하는 LCS(Lane Control System)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작년 9월 기준 26개 구간 231.8㎞에서 가변차로를 운영 중입니다.

국토부는 가변차로로 활용할 수 있는 갓길은 폭이 3m 이상이고 비상주차대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운영기준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경찰청도 갓길 주행을 원천 금지하지 않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렇게 되면 도로공사 등이 자율적으로 상습정체가 빚어지는 고속도로 나들목 등 적재적소에 가변차로 구간을 만들어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갓길 차량 운행의 법적 근거가 없었고 갓길의 활용기준 등도 없었다"며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와 기준 등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가 추진해 온 고속도로 설계속도 상향은 잠정 보류됐습니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고 설계속도(도로 설계구조상 자동차가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속도)를 120㎞/h에서 140㎞/h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설계속도가 140㎞/h가 되면 제한속도 120㎞/h 고속도로도 나올 수 있으나, 경제성과 도로설계기술 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보류됐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소개하는 공청회를 열었고, 내달 중 규칙 개정안을 확정하고서 올해 말까지는 공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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