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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의혹' 법원, 영장 잇따라 기각…수사 '지지부진'

<앵커>

이렇게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검찰의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검찰이 청구하는 압수수색 영장 같은 걸 잇따라 기각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검찰은 법원 관련자들의 출국금지로 맞서고 있는데,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두 권력기관의 힘겨루기에 뭔가 제동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부산 스폰서 판사 사건 축소 은폐 의혹과 관련해 부산고법 판사였던 문 모 씨와 스폰서로 지목된 건설업자 정 모 씨, 그리고 부산고등법원장이었던 윤 모 변호사를 최근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검찰이 이 3명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27일 모두 기각했습니다.

당시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상관없는 별건 수사로 보인다"며 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은 납득할 수 없는 기각 사유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런 반발 뒤에 검찰이 선택한 조치가 출국금지였습니다.

지난 25일에도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을 곧바로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법원의 잇따른 영장 기각, 여기에 맞서 검찰은 법원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출국금지 조치로 맞불을 놓는 모양새입니다.

두 기관의 힘겨루기를 넘어 감정싸움 양상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참에 사법부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대의명분에 이견이 없다면 진상 규명에 관한 수사와 재판 절차에 대한 사회적, 법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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