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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양승태, 박근혜 독대 시 특활비 사용 집중…왜?"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7월 30일 (월)
■ 대담 : SBS 심영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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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특활비 처음 생겨
- 대법원 특활비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 '양승태 비서실장' 설범식
- 양승태 전 대법원장, 2년 9개월 동안 2억 2,300만 원 받아
- 2015년 7월~9월 3,100만 원 수령…박근혜 독대 시기
- 대법원, 특활비 사용처에 대해선 답변 없어
- 김명수 대법원장도 특활비 사용…올 5월까지 5,900만 원
- 대법원, 특활비 유지 여부 질문에 "검토 중" 공식 답변


▷ 김성준/진행자:

박근혜 정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거래 의혹 문건. 이게 31일, 전부 공개가 된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처음으로 대법원의 특활비, 특별활동비가 생긴 게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에 특활비가 왜 필요한 것인지, 또 누가 얼마나 받아서 쓴 것인지. 저희 SBS 보도본부 데이터 저널리즘팀 마부작침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심영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SBS 심영구 기자: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우선 내용의 요지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이죠. 2015년에 대법원에 처음으로 특별활동비가 생겼다. 이거죠.

▶ SBS 심영구 기자:

네. 2014년까지는 없던 예산이고요. 2015년부터 생긴 예산이 맞습니다. 당시에도 정부기관의 방대한 특수활동비가 문제로 지적됐기 때문에 줄이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거꾸로 대법원은 특수활동비가 신설된 것이고요. 2015년에 편성된 예산은 3억 원이었는데요. 전체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를 다 합치면 8,800억이 됐습니다. 대법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7,900만 원, 되게 액수가 적은데. 거기보다 조금 많은 수준이어서 별로 주목은 받지 않았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왜 생겼는지 확인이 됐습니까?

▶ SBS 심영구 기자:

이 때 양승태 대법원장이 2011년 9월에 취임했는데 그 다음 해 2012년에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라고 부르는 돈이 50억 원이나 증액됐거든요. 이 때 명목은 사법개혁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증액을 시켜줬는데. 이 특수활동비도 2015년에 처음 편성됐는데 그 때 2016년 예산을 심의할 때 소관 상임위에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왜 필요하느냐. 특활비가 법원에 도대체 왜 필요하느냐. 공개재판, 재판을 하는 곳에서 왜 필요하느냐고 하니까.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법원도 자체적으로 직무감찰이나 감사, 이런 기밀성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했는데. 결국은 은밀하게 쓸 돈이 필요하다는 게 대법원의 주장이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래서 첫 해에 3억 원이었고. 해가 가면서 좀 늘어났나요?

▶ SBS 심영구 기자:

첫 해 3억 원이었고요. 그 다음 해에 약간 줄었다가 늘었다가 했는데. 결국 3억 원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지금은 2억 5,600만 원으로 조금 더 줄었고요. 그런 수준은 유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배정됐던 예산은 8억 9천만 원 정도였는데 8억 5천만 원 정도를 썼습니다. 조금 덜 썼고요. 올해는 2억 5,600만 원이 배정됐는데 5월까지 해서 1억 800만 원 정도를 썼습니다. 반이 지났는데 2/5 정도를 쓴 거죠.

▷ 김성준/진행자:

신임 대법원장 대법원에서도 쓰기는 쓴 거네요.

▶ SBS 심영구 기자:

쓰고 있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이 특별활동비가 특별한 이유는. 이것은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감사도 받지 않는 돈이고, 국회에서도 건드리지 않는 돈이잖아요. 그런 돈인데. 그러면 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 SBS 심영구 기자:

저희 마부작침 팀에서 대법원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 분석했는데요. 3년 치를 보니까 가장 많이 수령한 사람이 설범식이라는 사람으로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대법원장 비서실장입니다. 그래서 비서실장, 또 김정만이라는 설범식 실장의 전임자가 있고, 또 김환수 실장이라는 설 실장의 후임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받은 돈이 합치면 가장 많습니다.

결국은 이걸 또 대법원에 물어보니 비서실장들이 받은 돈은 대법원장의 특수활동비가 맞다. 결국은 대법원장이 가장 많이 쓴 것이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년 9개월 동안 2억 2,300만 원을 받아서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기록됐고요. 다음에는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들이 겸직하는데, 겸직한 대법관들이 많습니다. 고영한 대법관이 9,400만 원, 박병대 전 대법관이 6,400만 원, 김소영 현 대법관인데 이 분이 법원행정처장을 했던 기간 하면 6,000만 원. 김명수 현 대법원장은 작년 9월에 취임해서 올해 5월까지 5,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더 받으면 순위가 바뀔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걸 어디 썼는지 참 궁금한데. 이걸 알 방법이 있나요? 취재가 됐나요?

▶ SBS 심영구 기자:

저희가 정보공개청구를 대법원에 문의했죠. 이거 어디에 썼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정보공개청구 대상이고, 그러면 청구를 하면 줄 것이냐. 물어보니까 청구하면 검토해볼 수 있다. 준다, 안 준다는 얘기는 없고요. 국회 특활비 내역이 이번 달 초에 공개됐을 때 굉장히 충격이었잖아요. 해외 출장이나 상금, 거마비, 그런 특수활동으로 볼 수 없는 데에 많이 썼는데. 대법원도 그렇지 않을까 추정은 됩니다. 그런데 이 특활비를 어디에 썼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특활비 지급 내역을 따져봤는데요.

대법원이 얘기하고 있는 게 대법원에 대한 직무감찰이나 윤리감사, 사무감사 같은 밀행성이 필요한 활동에 필요하다. 그렇게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거기에 썼을까. 지급 받은 사람들을 따져보면 힌트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봤는데. 법원행정처에 윤리감사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총괄하는 인사총괄심의관, 인사운영심의관. 저희로 치면 인사팀장이나 거기 위의 간부가 되겠죠. 이 분들이 받은 게 3년 동안 500만 원 받았습니다. 그것도 2017년 9월에 10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500만 원을 받았는데.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이건 정부가 바뀐 이후네요.

▶ SBS 심영구 기자:

정부가 바뀐 이후이기도 하고요. 또 양승태 대법원장이 2017년 9월 22일에 퇴임했는데. 2017년 9월 18일, 19일, 20일. 이런 때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딱 한 번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감사나 감찰을 담당하는 간부들이 한 번 퇴임 전에 500만 원 받았다. 이것을 감사감찰에 썼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 같고요.

▷ 김성준/진행자:

그리고 애초에 직무감찰이나 윤리감사, 이런 것들이 법원 내에서 감사감찰 기능이 원래 존재하는 것이고. 그 기능이 존재하면 이미 존재하는 기능을 위해서 예산이 배정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대법원이 직무감찰을 하는데 예를 들어 공개하기 어려운 도청장치를 쓴다든지, 스파이처럼 뭘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닐 텐데. 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은데요.

▶ SBS 심영구 기자:

참여연대가 낸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수령한 특활비가 2015년 3/4분기, 7월부터 9월까지 3,10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다른 분기는 분기별로 따지면 2,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다른 분기보다 월등히 많다. 그런데 그 시기가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독대했던 시기다. 그래서 상고법원의 필요성을 보고했다는 시점, 이 시기에 가장 많이 집중됐다는 것으로 볼 때는 상고법원을 위한 로비 자금으로 쓴 것이 아니냐. 이런 게 참여연대의 추정인데요.

어디까지나 추정이고 개연성은 좀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관련된 다른 근거는 전혀 확인된 게 없습니다. 저희도 특활비 사용내역을 양승태 대법원장이 많이 썼기 때문에, 많이 받아갔기 때문에 어디다 썼는지. 실제로 로비자금이나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지 물어보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는데. 답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 상고법원 때문에 양승태 대법원장이나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이 정치인들도 그렇고 이런저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는 것 아니에요? 그 때 밥값으로 썼나요? 밥값이 모자라서.

▶ SBS 심영구 기자:

그런데 업무추진비라는 게 분명히 있고. 또 특정 업무 경비라고 해서 비슷하게 감사나 수사나 다른 직무에 쓸 수 있게 된 돈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꽤 많이 있고요. 저희가 올해 상반기 것을 따져보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올해 6월까지 쓴 업무추진비가 3,000만 원이 넘습니다. 거기에 올해 따져보니까 5월까지 쓴 특활비가 또 2,900만 원. 거의 업무추진비 못지않은 특활비를 가져갔는데. 업무추진비는 사실 영수증 제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돈이 있는데 왜 다른 돈이 또 필요했을까. 그냥 편하게 쓸 수 있는 돈을 쓰려고 한 게 아닐까 하는 추정 정도 되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이것은 김명수 대법원장 쪽에서 쓴 돈에 대한 입장은 그것도 안 나왔나요?

▶ SBS 심영구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디에 썼는지에 대한 부분도 나오지 않았고요. 다만 저희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사법부에 대한 개혁을 처음부터 주창하고 나왔던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이 특활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앞으로도 계속 이 특활비를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축소하거나 좀 줄일 생각이 있느냐 물어봤는데. 대법원의 공식 답변은 검토 중이다. 이렇게 짧게.

▷ 김성준/진행자:

엄청나게 많은 것을 계속 검토만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게 사실은 대법원만 우리 마부작침 팀이 접근한 게 아니라 정부조직 26군데에 대한 특활비 사용 정보공개청구를 한 거잖아요. 다른 곳은 아직 답변이 없습니까?

▶ SBS 심영구 기자:

저희가 10년 동안 특활비를 한 번이라도 쓴 기관들을 다 털어서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오늘도 다시 확인해봤는데 답변이 아직 온 곳은 없고, 여태까지 온 곳은 대법원 포함해서 18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라도 1인당 지급액, 1인당 금액을 공개한 곳은 대법원이 유일하고요. 회계자료는 5년 이상 보관의무가 없다면서 지금은 없다. 아니면 부분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면서 연도별 총액 같은 정보.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아무런 정보의 가치가 없는 것밖에 공개를 안 했고요.

그런데 이 국민 세금에서 나온 돈을 적게는 수억에서 많게는 수십억, 수백억씩 쓰고 있는데. 공개할 수 없다, 기밀 유지를 위해서 공개할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들이 합당한 태도인가. 과연 특활비를 정당하게 쓰고 있는 것인지는 꼭 짚어봐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맞습니다. 특수활동을 위해서 특수활동비가 필요하고, 사실 정부 예산을 국민 세금으로 낸다 하더라도 어쨌든 모두에게 밝힐 수 없는 일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특수활동비 굳이 사용해야 되겠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겠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인 투명성은 보장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수고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심영구 기자였습니다.

▶ SBS 심영구 기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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