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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처럼 부푼 아이폰 배터리…"90일 지났으니 돈 내라"

<앵커>

사용한 지 반년도 안된 스마트폰 배터리가 심하게 부풀어 올랐는데도 무상 수리를 거부당한 아이폰 소비자가 있습니다. 배터리 결함이 맞다면서도 90일이 넘어서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보도에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아이폰 배터리를 교체한 김 모 씨, 그런데 다섯 달 뒤 갑자기 배터리가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습니다.

[김 모 씨/충남 천안 : 남편이 '어, 뭐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아이폰 6S 배터리가 부풀어서 한 3센티미터 정도 핸드폰이 벌어져 있는 상태더 라고요.]

서비스센터는 문을 닫은 시간. 혹시 폭발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김 모 씨/충남 천안 : 너무 무서워서 이거를 신발장 앞에까지 이렇게 내놓았었는데 새벽 내내 그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서비스 센터도 배터리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애플서비스센터 직원 : 이게 배터리가 심하게 팽창해서 안에 있는 커넥터도 끊어져 있는 상태고…]

그러나 애플 측은 원칙상 품질보증기간인 90일이 지났기 때문에 비용을 내야만 수리나 교환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규정상 무상 교체 기간이 끝났다는 겁니다.

삼성, LG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은 이미 몇 년 전 6개월이던 배터리 품질보증기간을 1년으로 늘렸습니다. 반면 애플은 지금까지 90일 규정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김 씨가 자신의 황당한 경험을 인터넷에 올리는 등 문제를 제기하자 뒤늦게 애플 측은 선심 쓰듯 이번만은 특별히 무상으로 해주겠다며 스마트폰을 교체해줬습니다.

하지만 김 씨처럼 아이폰 배터리가 부풀어 올라 피해를 본 사례는 한두 건이 아닙니다.

애플은 현재 일부러 아이폰 성능을 떨어뜨렸다는 이른바 배터리 게이트 사건으로 국내 소비자 6만여 명과 집단소송 중입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VJ : 정영삼·오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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