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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한적 경영 참여' 의미는…어떤 경우 개입?

<앵커>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경영에 참여하는 수준의 주주권까지 행사할 것인지가 논의의 관건이었는데 제한적 상황이라는 단서가 붙기는 했지만 경영에 참여하는 수준까지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정리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남주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국민연금은 지난달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일탈 행위와 관련해 공개서한을 보냈습니다.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처음으로 주주권을 행사했지만 대한항공의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앞으로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극단적으로 대한항공이 개선안을 내놓지 않으면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이사직 해임안을 건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외 이사 후보 추천이나 의결권 위임장 대결도 가능해집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심각한 기업 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입힌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그전에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하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습니다.

[양춘승/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 : 적극적으로 그 회사 경영에 관여해서 회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회사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도록 함으로써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자는 거죠.]

재계는 그러나 소수 기업의 일탈을 빌미 삼아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편하려는 건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우용/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 : 지배구조에 관한 부분은 기업을 구성하는 많은 부분 중 하나인데, 그 부분에 대해 너무 부각하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다만 재계가 반대해온 의결권 사전 공시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정한 범위와 내용에 한해서만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경,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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