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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의 감세…저소득층 집중 지원해 소득 재분배

<앵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정부가 걷는 세금을 10년 만에 줄이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것은 아니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인 정책 방향은 화강윤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우선 저소득층 가구에 지원하는 자녀 장려금이 최대 5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중복 수혜라는 이유로 제외됐던 생계급여 대상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도 완화해 대상이 크게 확대됩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공제액이 하루 15만 원으로 늘어나고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 원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앞으로 5년간 세금 수입이 누적해서 12조 6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정부가 이미 확보한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거둬야 할 세금을 받지 않거나 세금 일부를 나눠주는 이른바 조세지출을 늘리는 겁니다.

10년 전 부자 감세와는 배경과 목표가 전혀 다릅니다. 세수가 줄더라도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재정특위 권고보다 후퇴했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도 제외됐습니다.

[오건호/'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위원장 : 다른 쪽에 세수 감소가 있었으면 그것을 보완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다른 적극적인 증세방안을 담았어야 하는데…]

또 최근 논란이 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지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는 않았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됩니다.

(영상취재 : 강윤구,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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