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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파헤칠 '특별재판부' 도입? 가능성 따져보니

<앵커>

수사 시작부터 검찰과 법원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과연 재판에 가더라도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은 법원이 아니라 특별재판부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30일) 이 내용을 다룬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거기에 토론자로 참석했던 임찬종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어떻게 구성되나?

[임찬종 기자 :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일단 압수수색 영장 등의 심사를 기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이 아니라 특별히 따로 지정한 판사인 특별영장전담법관을 지정해 맡기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또 기소 뒤에는 이번 의혹과 관련 없는 판사 3명을 뽑아 새롭게 특별재판부를 구성해 재판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고 있습니다. 판사들은 후보추천위원회가 올린 2배수 후보 가운데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후보추천위는 대한변협 추천 위원 3명, 서울중앙지법 판사회의 추천 위원 3명, 일반 시민 3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성된 특별재판부가 1심과 2심을 맡되 국민참여재판으로 하자는 게 법안 내용입니다.]

Q. 전례 없는 법안…문제 없나?

[임찬종 기자 : 박주민 의원은 이승만 정부 당시 반민특위 관련 특별재판소를 설치한 전례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일제 강점기하에 법관을 했던 분들이 복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민특위 사건을 맡는데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니까 특별재판소를 설치한 겁니다. 또 법원의 조직적 범죄 의혹이 재판 대상이 된 것 자체가 초유의 일인 만큼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상 대법원에는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수 없어서 연루 의혹이 있는 대법관은 최종심에서 배제되는 쪽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농단 특별법은 이르면 다음 주에 발의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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