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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vs 출국금지 '난타전'…사법농단 수사 '하세월'

<앵커>

이렇게 법원행정처가 주요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지만 검찰 수사는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영장 기각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서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때문에 법원 동의가 필요 없는 출국금지 조치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부산 스폰서 판사 사건 축소 은폐 의혹과 관련해 부산고법 판사였던 문 모 씨와 스폰서로 지목된 건설업자 정 모 씨, 그리고 부산고등법원장이었던 윤 모 변호사를 최근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검찰이 이 3명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27일 모두 기각했습니다.

당시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상관없는 별건 수사로 보인다."며 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은 납득할 수 없는 기각 사유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런 반발 뒤에 검찰이 선택한 조치가 출국금지였습니다.

지난 25일에도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을 곧바로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법원의 잇따른 영장 기각, 여기에 맞서 검찰은 법원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출국금지 조치로 맞불을 놓는 모양새입니다.

두 기관의 힘겨루기를 넘어 감정싸움 양상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참에 사법부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대의명분에 이견이 없다면 진상 규명에 관한 수사와 재판 절차에 대한 사회적, 법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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