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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강제징용 이어 위안부 소송도 개입 정황

<앵커>

월요일 8시 뉴스는 끊이지 않는 사법 농단 의혹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미루면서 당시 정부와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는 정황 지난주에 전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까지 개입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소송에서 지도록 판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건이 발견된 겁니다. 이렇게 일선 재판에까지 개입하려 한 것 역시 숙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을 위한 것 아니었는지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발표하자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기 전인 2016년 1월 4일, 법원행정처 기조실이 작성한 소송 대비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위안부 손배 판결 관련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소를 각하하거나 기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각하의 이유로는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개인이 소송을 낼 수 없다는 내용이, 기각의 이유로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소송 권한이 없어졌다는 내용이 언급됐습니다.

모두 위안부 피해자들이 재판에서 지는 결론입니다.

소송 가능 여부는 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데 한쪽 의견에 기대 판결 방향을 미리 결정한 셈입니다.

[윤미향/정의기억연대 이사장 : 소송이 성사 불가능한 이유를 만들어내고 거래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피해) 할머니들에게 엄청난 폭력입니다.]

문건 작성 이후 위안부 피해자들이 소송을 냈지만 2년 6개월 동안 재판은 아직 시작조차 못 했습니다.

법원은 법리를 검토할 것도 많고 일본 정부가 재판 서류 받기를 사실상 거부해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상고법원 도입을 지상목표로 삼고 있던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재판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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