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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면허취소냐 아니냐' 청문 절차 시작

'진에어 면허취소냐 아니냐' 청문 절차 시작
진에어의 면허 취소를 검토하는 청문 절차가 30일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3시 세종청사에서 진에어 최정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청문회를 열었다.

이날은 최 대표와 회사 관계자만 참석했다.

직원 등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등 절차는 추후 진행된다.

최 대표는 청문회장에 입장하기 전 기자들에게 "청문회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까지 총 3차례 청문회를 열고 진에어 등으로부터 소명을 듣고 이 회사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행 항공사업법 제9조는 외국인은 항공사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한다.

정부는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항공사 임원에서 외국인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010∼2016년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드러나 국토부는 4월부터 면허취소를 검토해왔다.

이에 대해 진에어 측은 법규상 모순점을 주장하고 있다.

항공안전법 제10조는 외국인이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등기 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이를 다시 해석하면 외국인이 등기 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인 법인의 항공기는 등록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진에어 노사는 최근 집회에서 이같은 법 규정은 모순을 품고 있으며, 이 법조항에 따른 면허 취소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내달 6일까지는 진에어 직원 등을 상대로 서면 의견 접수를 한다.

내달 2일에는 이들을 상대로 대면 의견 청취도 할 예정이다.

진에어 노사는 면허취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진에어에 재직 중인 1천700여 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지만,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결정이 내려진다면 직원들의 고용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해결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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