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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폭염' 재난으로 규정…밤에도 문 여는 무더위 쉼터 확대

서울시, '폭염' 재난으로 규정…밤에도 문 여는 무더위 쉼터 확대
서울시는 강북구청에서 박원순 시장이 주재하는 폭염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폭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대응 매뉴얼이 없으며, 폭염에 따른 피해 역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폭염이 자연재난에 포함되면 서울시는 올해 기준으로 예치금이 4천억원인 재난관리기금을 폭염 예방과 대응, 사고 처리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또 독거 어르신, 저소득 취약계층, 노숙인, 쪽방 주민, 건설현장 근로자를 5대 폭염 취약계층으로 정하고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독거 어르신은 생활관리사 등 관리 인력 1천여명이 안부를 매일 확인합니다.

폭염으로 실직하거나 휴·폐업한 저소득 가구에는 생계비 30만∼100만원과 최대 100만원의 의료비를 긴급지원합니다.

노숙인 전용 무더위쉼터와 샤워실은 24시간 운영하며 쪽방 주민을 위한 무더위쉼터는 밤 10시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또 무더위 속 야외에서 근무하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 경보 발령 때 시간당 15분씩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제대로 지키는지 감독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더위쉼터 총 3천252곳 중 저녁 6시부터 9시까지와 휴일에도 운영하는 '연장쉼터'를 현재 427곳에서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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