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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아닌 자연산 수산물 채취했으면 임대차로 볼 수 없다"

법원, 어업권 임대차 양식장서 자연산 바지락 채취 어민 3명 무죄 선고

"양식 아닌 자연산 수산물 채취했으면 임대차로 볼 수 없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오원찬 부장판사는 양식어업권을 임대·임차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홍 모 씨 등 어민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어촌계장 홍 씨는 2016년 5월 경남 창원시 앞바다에 있는 해당 어촌계 소유 패류 양식어업권을 황모, 이 모 씨 등 어민 2명에게 13개월간 2억5천만원에 빌려줬다.

수산업법은 양식어업권을 빌리거나 빌려주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검찰은 3명을 모두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양 측은 양식어업권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자연산 바지락만 채취하기로 했다.

오 부장판사는 "양식어업권은 인공적인 방법으로 키운 수산물에 한정하는 권리여서 양식이 아닌 자연산 바지락을 채취했을 경우에는 임대차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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