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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취업 비리' 전직 위원장·부위원장 셋 영장심사

'공정위 재취업 비리' 전직 위원장·부위원장 셋 영장심사
전직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는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 장 등 공정위 최고위급 간부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30일) 밤늦게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정 전 위원장과 김학현·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공정위 재직 당시 인사부서를 통해 4급 이상 퇴직 예정 공무원 명단을 관리하며 기업들과 일대일로 짝지어주는 방식으로 퇴직 예정 간부들의 재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퇴직 예정 간부들에 대한 취업 알선이 운영지원과장→사무처장→부위원장→위원장으로 차례로 보고된 정황을 확인하고, 정 전 위원장 등이 10여 명의 공정위 간부들의 재취업을 대기업에 사실상 강요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영장심사를 앞두고 법원에 도착한 정 전 위원장과 신 전 부위원장은 '퇴직 공무원 재취업 알선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은 영장심사 출석 포기 의사를 밝히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김 전 부위원에 대해서는 대면 심사 없이 서면 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업무방해 혐의 외에 2013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와 2016년 현대차 계열사에 자신의 자녀 채용을 청탁해 취업을 성사시킨 혐의(뇌물수수)도 받습니다.

정 전 위원장 등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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