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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인 차로 배송업무, 회사 지시받으면 근로자"

자기 소유 차량으로 배송업무를 했더라도 회사의 업무지시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7단독 이승원 판사는 김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김씨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씨는 2015년 말부터 2016년 말까지 한 농업회사법인과 근로계약을 맺고 회사명의 차량으로 배송업무를 맡았습니다.

이후 김씨는 2017년 3월부터 회사 차량이 아닌 자기 명의의 차량을 이용해 같은 회사의 배송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2017년 4월, 김씨는 동료 직원이 운전하던 지게차에 깔려 크게 다쳤습니다.

김씨는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김씨가 지입차주여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요양급여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후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김씨를 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요양급여 거절 처분은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지입차주였지만, 배송업무가 끝난 뒤 회사로 복귀했고, 회사 간부의 지시에 따라 박스 포장이나 창고 정리 등 다른 업무도 함께 처리한 점을 판결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무했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김씨가 회사에서 기본급과 별도로 시간 외 수당과 법인카드로 발급받아 사용한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사장에 비춰 볼 때 원고는 회사에서 배송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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