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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대상 무면허 마약검사…수억원 챙긴 '사무장 병원'

무면허 출장 검진센터를 열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마약검사와 신체검사를 해온 '사무장병원'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59살 김 모 씨를 구속하고 김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의사 A씨와 병원 직원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임상병리사인 김씨는 의사 A씨의 이름으로 출장 검진센터를 운영하면서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외국인 근로자 약 1만 8천 명을 상대로 무면허 마약검사 및 검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 비자를 받으려면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마약검사와 신체검사를 받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결과를 내야 합니다.

김씨는 마약검사 비용으로 1인당 3만 5천 원, 신체검사 비용으로 1인당 6천700원을 받아 2년간 총 7억 5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그에게 명의를 빌려준 의사 A씨는 김씨가 낸 수익의 25%를 받아 챙기다가 김씨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마약검사 결과를 관리하면서 피검사자의 인적사항조차 제대로 적지 않을 정도로 주먹구구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사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음에도 결과를 출입국관리소에 통보하지 않은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2명도 아르바이트로 일하면서 차명 계좌로 임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검진센터를 설립한 뒤 고용노동부의 검진기관 선정 입찰에 참여했는데,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이 적발되지 않았다"면서 "검진기관을 선정할 때 사무장병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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