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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강화…'경영 참여' 제한적 허용

<앵커>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는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경영 참여는 원칙적으로는 배제하지만 특별한 조건이 갖춰지면 제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장선이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오늘(30일) 오전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의결했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 등 복지부의 원안이 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경영 참여는 원칙적으로 배제하지만,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대해서는 경영 참여를 하게 됩니다.

경영 참여에는 이사선임이나 위임장 대결 등이 포함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자금 주인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 주주 활동 등 수탁자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하는 행동지침입니다.

국민연금은 경영간섭 우려와 자본시장법상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를 하면 기금 운용상 제약이 따르는 점 등을 고려해 경영 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부터 우선 도입할 방침입니다.

경영 참여 주주권은 나중에 제반 여건이 마련되면 도입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막대한 노후자금을 관리하면서도 소극적인 주주권 행사로 '주총 거수기'라는 오명을 얻었던 국민연금이 앞으로 기업 경영 투명성과 기금 수익률을 동시에 높여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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