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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신문, 남녀평등법 공포일에 여성의 적극 역할 강조

北 신문, 남녀평등법 공포일에 여성의 적극 역할 강조
▲ 북한 김정은, 2012년 어머니대회 참석자들과 기념사진

북한의 남녀평등법 공포일인 오늘(30일), 노동신문은 여성들이 대를 이어 이른바 '수령복'을 누리고 있다면서 적극적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노동신문은 해당 법으로 인해 여성들이 남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갖고,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힘있게 더밀고 나갈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1946년 7월 30일 '북조선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제정해 공표했습니다.

신문은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여성들을 소개하고 여성간부들의 각오를 담은 글들로 한 개 지면을 채우기도 했습니다.

여성들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향후 경제 발전 추진 과정에 적극 동원하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됩니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 출범 직후인 2012년, 11월 16일을 어머니날로 제정했습니다.

또 매해 3월 8일은 국제부녀절로 부르며 기념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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