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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도 해상서 꽃게 2800kg 불법조업한 중국 선원들 실형

백령도 해상서 꽃게 2800kg 불법조업한 중국 선원들 실형
우리나라 영해를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선장과 선원들에게 실형을 내리고 어선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인천지법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선장 46살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8천만 원을 선고하고 51t급 어선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B씨 등 중국인 선원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 3명은 올해 4월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해상에서 저인망 그물을 이용해 7차례 꽃게 등 어획물 2천880㎏을 불법으로 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이 불법조업을 한 해상은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 중 외국인의 어업활동이 일체 금지된 '특정금지구역'이었습니다.

A씨 등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 서해5도 특별경비단의 정선 명령을 거부한 채 조타실과 기관실을 폐쇄하고 어선 방향을 수시로 바꾸며 도망치다 2시간 20분 만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범행 이틀 전 중국 랴오닝성 동항에서 51t급 목선을 몰고 출항해 우리나라 영해를 침범한 뒤 불법조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선장 A씨는 3차례 (불법조업) 전력에도 다시 서해에서 범행했다"며 "충분한 교화 없이 선장으로 복귀할 경우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현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서해5도특별경비단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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