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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마트 영업시간 강제 '갑질'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백화점·마트 영업시간 강제 '갑질'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백화점이나 마트가 입점 업체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강제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9월 14일 시행예정인 대규모유통업법은 백화점이나 마트 등 대형유통업체가 입점 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합니다.

입점업주가 몸이 아파 문을 일찍 닫겠다고 했을 때 이를 막으면 위법이라는 의미입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고시상 평가 요소 중 '위반행위 유형'에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을 새로 명시했습니다.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체계도 바꿨습니다.

관련 매입액·임대료에 비례한 정률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를 판단할 때 현재 규정된 요소 이외에도 경영정보 요구 방법, 취득한 정보의 내용과 양, 정보요구 횟수·기간 등도 고려하도록 기준표를 추가했습니다.

공정위는 내달 20일까지인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9월 14일 개정 고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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