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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 신원 공개한 뒤 '승진'…가스공사의 '황당 이유'

<앵커>

내부고발자의 폭로로 고위 임원이 징계를 받게 되자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전 직원에게 공개해 망신을 준 회사가 있습니다. 공기업, 한국가스공사 얘기입니다. 이 일로 내부고발자는 따돌림까지 당했는데, 한국가스공사는 오히려 신원 노출에 관여한 직원들을 승진시켜줬습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10월 경남 통영에서 일어난 굴삭기 침수 사고.

한국가스공사 측이 설비를 잘못 조작한 탓이었는데, 당시 해당 기지 본부장이 이를 숨기고 사고를 축소하려 했던 일이 2년 만에 적발됐습니다.

부하 직원 A 씨가 용기를 내 권익위에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스공사 측은 임원 징계 사실을 게시하시면 부당한 지시를 받았던 A 씨의 실명을 함께 공개해 버렸습니다.

[A 씨/내부고발자 : 조직을 파괴할 거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느냐는 이야기를 수없이 듣고…사정기관에서 점검이 있으면 모두 내가 (신고)했다고 누명을 씌우고…]

권익위는 A 씨의 신원을 노출한 감사실의 징계를 추가로 요구했는데, 감사실 직원들은 사흘 뒤 오히려 승진했습니다.

징계 과정인 사람도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공기업 인사지침이 있지만 가스공사는 내부 규정상 부패 비리만 아니면 괜찮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내부 고발의 보상은커녕 보호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내부 고발 이후 피해를 봤다며 권익위에 보호를 요청한 사례는 지난해만 31건, 지난 7년 동안 5배나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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