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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 해로운 장면 연출한 유튜버, 아동학대" 결정

<앵커>

여자아이가 장난감 자동차를 타고 있습니다. 별 문제 없어 보이죠. 그런데 화면을 키워보면 여기가 놀이터가 아닙니다. 차들이 진짜 앞·뒤·옆으로 다니는 서울의 도로 위입니다. 부모가 자기 딸을 주인공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던 동영상 화면입니다.

아이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위험하고 해로운 장면을 연출해서 돈을 벌었다면, 법원이 이건 아동학대라고 보고 부모한테 상담을 받으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여섯 살 여자아이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유튜브 어린이 채널입니다. 주로 상황극을 통해 어린 아이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채널은 큰 인기를 끌면서 2년 만에 구독자 240만 명에 전체 조회 수가 5억 회까지 올라갔습니다.

채널이 인기를 끌자 아이 부모는 기획사를 차려 본격적인 사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한 아동 보호단체가 채널 운영자인 아이의 부모를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아이가 잠든 아빠 지갑에서 몰래 돈을 꺼내게 하는 등 자극적인 상황까지 연출해 가며 아이를 이용해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김은정/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팀장 : 아이에게 해로운 상황을 연출하고 거기에 아동을 출연시키고 그 전체를 촬영해서 온라인 상에 유포한 상황(입니다.)]

아이 부모는 아이와 놀아주면서 자연스럽게 찍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법원에 보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아동에 대한 학대라고 판단하고 부모에게 아동 보호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으라는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신정일/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 아동학대 행위가 인정이 돼서 처벌보단 교화 개선이 주 목적인 보호처분이 이뤄진 사안입니다.]

유튜브 어린이 방송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만큼 아이들이 학대당하는 상황에까지 놓이지 않도록 내용과 형식에 대한 심의와 감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김세경·김남성,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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