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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리니언시 정보, 검찰에 제공하라"…법개정 권고

"공정위 리니언시 정보, 검찰에 제공하라"…법개정 권고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는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 리니언시의 정보를 검찰 수사에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개편안 최종 보고서를 확정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습니다.

이날 최종 보고서에는 이 밖에도 거래금액에 기반한 기업결합 신고기준 도입에 새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특위는 성장잠재력이 큰 4차 산업혁명 분야의 경우 신고대상에서 빠지는 문제가 있어 매출액 규모가 작아도 인수가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새 법에 담으라고 만장일치로 권고했습니다.

특위는 이 밖에 기업결합 등에 대한 형벌규정 폐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GDP 연동, 상장사 사익편취 규제 대상 총수일가 지분율을 30%에서 20%로 확대하는 사안에서 의견 이치를 봤습니다.

논란이 됐던 전속고발제에 대해서는 현 제도 보완·유지 의견이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선별 폐지 의견과 함께 제시돼 여전히 이견이 남았습니다.

특위는 대신 검찰과의 협력강화를 위해 리니언시 정보를 검찰 수사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데는 의견 일치를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특위 권고안을 토대로 국회·재계 등의 토론회 논의 등을 참고해 정부의 전면개편안을 만들어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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