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는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 리니언시의 정보를 검찰 수사에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개편안 최종 보고서를 확정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습니다.
이날 최종 보고서에는 이 밖에도 거래금액에 기반한 기업결합 신고기준 도입에 새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특위는 성장잠재력이 큰 4차 산업혁명 분야의 경우 신고대상에서 빠지는 문제가 있어 매출액 규모가 작아도 인수가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새 법에 담으라고 만장일치로 권고했습니다.
특위는 이 밖에 기업결합 등에 대한 형벌규정 폐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GDP 연동, 상장사 사익편취 규제 대상 총수일가 지분율을 30%에서 20%로 확대하는 사안에서 의견 이치를 봤습니다.
논란이 됐던 전속고발제에 대해서는 현 제도 보완·유지 의견이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선별 폐지 의견과 함께 제시돼 여전히 이견이 남았습니다.
특위는 대신 검찰과의 협력강화를 위해 리니언시 정보를 검찰 수사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데는 의견 일치를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특위 권고안을 토대로 국회·재계 등의 토론회 논의 등을 참고해 정부의 전면개편안을 만들어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