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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北 여종업원 집단입국 사건 직권조사 결정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의 집단입국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이 사건의 진상과 인권침해 규명을 위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고, 조사범위 확대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권위는 그동안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제기한 북한식당 여종업원 집단입국 진정사건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중국 류경식당 지배인이었던 허 모 씨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협박과 회유에 따라 집단입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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