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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민원 해결 안 했단 이유만으로 세차장 신축 불허는 잘못"

구체적인 검토나 법적인 근거 없이 인근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세차장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사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건축 허가를 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사는 지난해 8월 기존 3층짜리 공장 건물과 수동식 세차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연면적을 늘린 4층 건물과 자동식 세차장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영등포구청에 건축 허가신청을 냈습니다.

구청은 세차장 증축으로 인한 교통난과 A사가 바로 옆에서 운영 중인 가스충전소의 안전사고 위험성 등에 대한 인근 주민 민원이 있다며 A사에 해결방법을 제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A사는 출구 변경을 통한 교통난 해소책과 주기적인 안전점검 등을 골자로 한 충전소 안전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지속적인 민원을 해결하라는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A사는 "법령에서 정한 건축 불허 사유가 아닌데도 합리적 근거 없이 제기되는 인근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반려했다"며 지난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청은 "A사가 36년간 운영해 온 충전소를 이용하는 차량이 불법 주차를 해 주민 불만이 크고, 주변에 학교가 있어 교통 환경보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A사가 민원 해결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법령의 근거 없이 이뤄진 구청 처분은 위법하다"며 A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구청이 신축으로 인한 교통량 및 소음 증가의 가능성, 주변 주거지 등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에 대해 구체적·객관적으로 검토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단지 인근 주민들의 민원제기에 기대어 막연한 우려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며, 허가신청이 국토계획법령이 정하는 허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한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건축법 등의 허가요건에 인근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을 것 등을 정해두지 않은 것은 분명하고, 인근 주민 반대 그 자체가 건축 허가 판단에서 적법한 기준이 될 수도 없다"며,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중대한 공익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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