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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동근 전 부산교육감 사전선거운동 유죄…집행유예 확정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주민 6만 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설동근(70) 전 부산시 교육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설 전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191만여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설 전 교육감은 20대 총선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2015년 7∼12월 해운대구 주민 6만 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해 홍보성 문자메시지 20만 1천934통을 발송하고, 각종 모임에서 만난 주민 1천714명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로 기소됐습니다.

또 같은 기간 부산 해운대구 한 오피스텔에 불법으로 선거사무소를 차린 혐의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와 선거사무소 보증금 등을 불법으로 기부받은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습니다.

1심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했다는 의사가 인정되지 않은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고, 다시 열린 2심에서는 오피스텔에 불법 선거사무소를 차린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번에는 2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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