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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대화 도청하고 위치추적한 업체 대표 1심 집행유예

직원 대화 도청하고 위치추적한 업체 대표 1심 집행유예
회사 직원이 영업자료를 빼돌린다고 의심해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위치추적장치를 달아 감시한 전직 산업용품 생산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통신비밀 보호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 6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 씨의 지시를 받아 직원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김 씨의 전 직장 영업팀 직원 38살 이 모 씨에게도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자신의 회사 영업차장 두 명이 영업자료와 산업용품 설계자료 등을 빼돌려 동종업체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이들에게 출퇴근용으로 지급한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도록 이 씨에게 지시했습니다.

이 씨는 2014년 10월31일 영업차장의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대화를 녹음하는 등 지난 2015년 2월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이들의 대화 내용을 도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김 씨와 이 씨는 2015년 1월부터 두 달 동안 이들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위치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이들의 영업자료 등 파일이 보관된 외장하드디스크를 훔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업무상 배임을 인식하고 파악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이뤄져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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