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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건설현장 공사 연기 사유에 '폭염' 포함 추진"

SBS가 지적해 온 건설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폭염'을 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성기 노동부 차관은 오늘(27일) 서울의 한 건설 현장을 찾아 "촉박한 공사 기간 때문에 충분한 휴식 등 기본 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점을 감안해 관련 규정 개정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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