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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6·13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공무원 76명 통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공무원 76명의 명단을 감사원과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명단을 보면 지방공무원이 68명으로 대다수를 이뤘고, 교육공무원이 7명, 국가공무원이 1명 포함됐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관위가 공무원의 선거관여 혐의 등으로 조치한 사건은 총 62건으로, 고발 20건, 수사의뢰 3건, 경고 37건, 이첩 2건 등입니다.

4년 전 제6회 지방선거 때 206건에 달했던 데 비하면 30% 수준으로, 대폭 감소한 수칩니다.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중립 결의대회 개최, 공무원 대상 특별교육 실시,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업무협의 추진 등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그 사실을 소속 기관장에게 즉시 통보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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