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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박효석 전 교장, 부산교육감 후보 자격 없다"

선거비용 보전 등 놓고 후폭풍 일듯…선관위 "내부 검토 후 대책 발표"

6·13 지방선거에서 부산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던 박효석 전 아시아공동체학교 교장은 피선거권이 없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후보 자격이 없는 후보를 두고 부산시교육감 선거가 치러졌다는 점에서 선거비용 보전 문제 등 상당한 후폭풍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교육청은 박 전 교장의 아시아공동체학교 근무 경력을 교육감선거 후보 자격으로 볼 수 있는지를 교육부를 통해 법제처에 문의한 결과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요건인 교육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최근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교육감 후보가 되려면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박 전 교장은 2011년부터 지난 4월까지 아시아공동체학교에서 일했다.

아시아공동체학교는 정식 학교가 아닌 시교육청의 위탁교육시설이다.

법제처는 "정규학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위탁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도 교육경력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54조 2항)은 학습부진아 등에 관한 위탁교육의 근거일 뿐 해당 위탁교육기관의 학력인정 근거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전 교장이 후보자격이 없는 것으로 법령 해석이 나오자 선거비용 보전 등 여러 문제가 꼬이고 있다.

부산 선관위 관계자는 "처음 겪는 일이라 섣불리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며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대처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선관위는 지난 5월 8일 박 전 교장의 예비후보 등록 당시 아시아공동체학교 교장 경력을 후보자격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부산시교육청에 문의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자체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이를 교육부에 문의했고 교육부는 다시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했다.

당시 선관위는 예비등록 서류구비 요건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박 전 교장을 부산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시켰다.

공식 후보등록(5월 24∼25일)을 앞두고도 법제처의 통보가 없자 박 전 교장은 정식 후보로 등록해 선거를 치렀다.

부산교육감 선거에서는 김석준, 김성진, 박효석, 함진홍 후보가 출마해 김석준 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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