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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도로, 더 넓고 편안해진다

보행자 통행에 이용되는 보도의 폭 최소 기준이 1.5m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행자는 더 넓은 공간에서 통행할 수 있고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도 서로 교차할 수 있는 너비가 확보됩니다.

보도의 진행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횡단경사의 기울기는 기존 25분의 1에서 50분의 1로 완만해집니다.

보행자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타일 등 현재 사용하지 않는 재료는 규정에서 삭제하고 포장공법별 시공 및 품질관리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또 도로관리청별로 다르게 관리된 보도에 대해서도 명확한 관리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포장상태 서비스 수준에 대한 등급을 마련해 보행자도로가 일정 수준 이상 관리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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