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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상당 규모 철수는 협상 불가" 美 국방수권법 하원 통과

주한미군 병력을 2만2천 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제한하고 상당규모의 철수는 협상불가 대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이 미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원은 이런 내용과 함께 802조 원 규모의 내년도 국방예산을 책정한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359대 반대 54로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상·하원 협의회가 합의해 마련한 것으로 다음주 상원 표결을 통과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됩니다.

법안은 주한미군 감축이 동맹국들의 안보를 심각하게 약화하지 않고 한국, 일본과 협의를 거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가 주한미군 병력을 2만2천 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상당 규모의 철수는 북한의 CVID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와 관련해 협상 불가 대상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은 물론 앞으로 북한과 맺을 핵 합의 이행상황에 관한 검증 평가를 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법안은 또 '의회의 인식' 조항을 통해 북한의 핵을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의 위협 요인으로 적시하고 CVID를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목표로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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