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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령 존치 논리 개발' 정황 확인…감찰 답변서 입수

<앵커>

계엄령 문건에는 위수령을 먼저 발령하고 이후 계엄으로 강화한다는 안이 담겨 있는데요, 이 문건이 작성되던 지난해 초, 국방부가 무리하게 위수령 존치 논리를 개발하려 했다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국방부 감찰관
법무실에 대한 감사 문건에 드러난 내용입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군법무관 A 씨가 지난 3월 15일 국방부 감사관실에 제출한 답변서입니다.

지난해 2월 위수령을 존치 시킬 논리를 개발하라는 지시를 법무관리관 노수철 국장으로부터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노 국장 주재의 한 회의에서 비상사태 때 위수령에 근거해 병력 출동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질문도 받았는데, A 씨가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 의견을 개진하자 다른 상급자로부터 고지식하다, 고집이 세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당시 위수령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군내 검토 보고서가 이미 여러 건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A 씨는 법률가로서 양심과 상급자 지시 사이에 고통을 겪었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노수철 국장은 SBS와 통화에서 위수령 존치 논리 개발을 강요하지 않았고 위수령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견해 차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수단은 최근 A 씨를 불러 당시 국방부의 위수령 검토가 어떤 목적과 배경에서 이뤄졌는지 본격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위수령 존치 논리개발 움직임의 실체와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의 연관성에 대해 수사력이 모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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