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법원, '폭염 속 아이 방치' 인솔교사·운전기사 구속

30도가 넘는 불볕더위에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4살 아이를 내버려 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인솔교사와 운전기사가 어제(26일)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두 사람이 통학 차량에서 내릴 때 맨 뒷좌석에 앉아 있던 아이를 챙기지 않은 책임이 크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숨진 아이의 담당 보육교사는 불구속 입건된 상태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