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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오류' 삼성증권 제재 마무리…대표 직무정지 등

'배당오류' 삼성증권 제재 마무리…대표 직무정지 등
지난 4월 발생한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대표 직무정지 3개월 제재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연 정례회의에서 "삼성증권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와 위험관리 비상계획 마련 의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선관주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이런 내용의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달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건의한 제재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기관 조치로는 신규투자자 주식 거래계좌 개설 등에 관한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1억4천400만원 부과가 결정됐습니다.

이 조치로 삼성증권은 2년 동안 신사업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전·현직 대표이사 4명에 대한 해임권고(상당) 및 직무정지 제재도 의결됐습니다.

구성훈 현 대표는 직무정지 3개월의 제재를 받았고 윤용암·김석 전 대표는 해임권고(상당)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또 현재 삼성생명 부사장인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은 직무정지 1개월의 조치가 결정됐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윤용암·김석 전 대표는 향후 5년간 금융회사 임원 취업이 제한됩니다.

직무정지 제재는 4년입니다.

금융위는 또 다른 임직원 8명에 대해서는 금감원을 통해 정직, 감봉, 견책 등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주식 매도 관련 직원 21명은 이미 금감원의 검찰 고발과 삼성증권 자체 징계 등 제재가 취해졌습니다.

해당 직원 21명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에 잘못 입고된 대규모 주식을 내다 팔거나 매도를 시도해 증시에 '유령주식'에 대한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SK증권의 인수 주체인 사모펀드 전문운용사 J&W파트너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안건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SK㈜가 공개 매각을 추진하며 시작된 SK증권 매각 작업이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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