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 여당이 저소득층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올해 세제 개편안의 윤곽을 잡았습니다. 자녀장려금을 올리고 정규직 전환에 앞장서는 중소기업의 세액공제 기한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협의를 갖고 올해 세제 개편안의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골자는 크게 2가지입니다. 과세 형평성을 맞춰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빠르게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저소득층을 위해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저소득층에 대한 자녀 장려금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의 실질적 소득을 늘려주는 다양한 세금 지원방안도 마련할 것입니다.]
지급액도 자녀 한 명당 최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올리고 근로장려금도 대폭 확대할 방침입니다.
저소득층 근로자와 영세사업자의 산후조리 비용도 세액공제 해줄 계획입니다.
또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정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을 늘리면 사회보험료 상당액을 세액공제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세액공제 적용 기간도 늘려줄 계획입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친환경 대책으로 유연탄에 대한 모든 세 부담을 늘리고 액화천연가스의 세 부담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