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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보는' 조기노령연금 중단 국민연금 재가입 7개월간 530명

손해를 보면서 앞당겨 받던 국민연금을 자진해서 중단하고 다시 가입할 수 있게 제도가 바뀐 후 7개월 만에 국민연금에 재가입한 사람이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7년 9월 22일부터 월평균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조기노령연금을 끊고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있게 한 이후 7개월 만인 올해 4월 현재 530명이 조기노령연금을 중단하고 국민연금에 재가입했습니다.

월별 재가입 현황을 보면, 지난해에는 10월 101명, 11월 95명, 12월 60명 등이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1월 56명, 2월 67명, 3월 73명, 4월 78명 등이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이 애초 받도록 정해진 법정 수급연령보다 1∼5년 앞당겨서 받는 국민연금을 말합니다.

1년씩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깎여 5년 당겨 받으면 30%가 줄어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손해연금'으로 불립니다.

지난해 9월 말 이전까지만 해도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중간에 마음이 바뀌더라도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작년 9월 22일부터 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자진 중단하고 '자발적 신청'으로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새로 신청해서 받는 사람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급격한 고령화로 노후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한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는 2012년 7만9천44명, 2013년 8만4천956명 등으로 8만 명 안팎이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에는 4만257명, 2015년 4만3천447명으로 4만 명대로 줄어들었고, 이어 2016년 3만6천164명, 2017년 3만6천665명으로 3만 명 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다만 그간 조기노령연금을 받던 사람들이 있기에 누적 수급자는 2012년 32만3천238명, 2013년 40만5천107명, 2014년 44만1천219명, 2015년 48만343명, 2016년 51만1천880명, 2017년 54만3천547명, 2018년 4월 현재 55만2천669명 등으로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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