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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폭로' 모두 거짓"…고은, 최영미에 손해배상 청구

<앵커>

문화계 미투 운동을 촉발시켰던 최영미 시인의 폭로에 대해 고은 시인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자신은 성추행이나 신체 노출을 한 적이 없다며 자신에 관한 '미투 폭로'가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영미 시인은 지난해 12월 고은 시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시를 한 문학지에 실었습니다.

이 시가 발표된 뒤 문단 내 성폭력 문제를 고발하는 '미투' 운동이 크게 확산됐습니다.

[최영미/시인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지난 2월 6일) : 그가 계속해서 짜증 어린 목소리로 '자네 옷 좀 벗어보게. 왜 안 벗어.' 그 말을 여러 번 하더라고요.]

파문이 크게 일자 고은 시인은 한국작가회의 상임고문직을 내려놓았지만, 영국 출판사를 통해 성추행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던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과 또 다른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박진성 시인에 대해 1천만 원씩, 그리고 해당 내용을 보도한 신문사에 20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고은 시인은 1990년대에 술집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최영미 시인의 말과 2008년 한 대학 강연 뒤풀이에서 자신이 대학원생을 성추행하고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는 박진성 시인의 말도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은 시인은 술집 주인으로 알려진 한 모 씨가 자신을 옹호하며 인터넷에 올린 글과 강연 뒤풀이에 함께 있던 교수의 진술이 근거라고 제시했습니다.

최영미 시인은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자신의 SNS에 알리며 "싸움이 시작됐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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