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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포함 줄줄이 영장 기각…임종헌이 마지노선?

<앵커>

더 늦기 전에 이런 피해자분들의 억울함을 풀고 의혹도 밝히려면 수사가 속도를 내야 하는데, 그마저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법원은 오늘(25일)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사법 농단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검찰 취재 기자에게 그 이유를 좀 물어보아야겠습니다.

임찬종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임종헌 차장에 대한 영장만 발부되고 당시 상관들에 대한 영장은 또 기각이 됐는데 대체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법원 설명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임종헌 전 차장과 공모한 혐의에 대해 검찰의 설명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전히 압수수색영장을 내줄 만큼 범죄 혐의가 뚜렷하지 않다는 게 법원 입장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임 전 차장이 가지고 있던 USB에서 발견된 대법원장 보고 자료 등 행정처 문서 수천 건을 보강해 다시 영장을 청구했는데도 기각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임종헌 전 차장 선에서 수사 확대를 막으려 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에 영장을 심사한 허경호 판사가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배석판사 출신이라면서 사법농단 의혹 관계자들과 인연이 없는 법관을 영장판사로 새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강제수사가 잇따라 막히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김종우, 현장진행 : 편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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