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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시비로 일행 폭행해 의식불명 만든 40대 2명 실형

술값 시비로 일행을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40대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중상해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B(4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B씨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이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해 무죄로 평결했고, 재판부도 이를 수용했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울산 시내 도로에서 술값을 내겠다며 돈을 받아간 일행 C(43)씨가 계산을 하지 않고 자신의 지갑도 훔쳐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려 의식불명 상태로 만들었다.

B씨도 넘어져 있는 C씨 얼굴 등을 20여 차례 때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로 만들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폭행해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이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된 점, 피고인들이 피해 보상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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