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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감빵생활?' 교도소에서 몰래 흡연한 수용자 벌금형

교도소 용역업체 직원이 건넨 담배 '은박지에 건전지 연결 불꽃 만들어'

'슬기로운 감빵생활?' 교도소에서 몰래 흡연한 수용자 벌금형
교도소에서 몰래 흡연한 수용자와 수용자에게 담배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교도소 용역업체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5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전교도소 수용자인 A씨는 지난해 3월 출처를 알 수 없는 담배 여러 개비를 비닐봉지에 담아 수용자 목욕탕 내 온풍기 뒤쪽 플라스틱 상자 안에 숨겼다.

이어 5월쯤 담배를 취사장 내 잔반 창고로 몰래 가져가 은박지를 건전지 2개에 연결해 불꽃을 만드는 방법으로 수차례 흡연했다.

A씨는 투명비닐 가방에 담배를 숨기는 방법으로 수용동 거실까지 가져온 후 흡연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교정시설에서 담배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해 1월 수용자 취사장에서 음식물 잔반 처리작업을 하며 도와줬던 중 음식물 수거 용역업체 직원 C씨에게서 담배 1갑을 건네받은 뒤 잔반 창고 내부 방한화 속에 숨기는 등 모두 11차례에 걸쳐 담배 11갑을 교정시설에 반입했다.

B씨는 숨겨놓은 담배 가운데 2개비를 고향 후배인 A씨에게 주는 등 지난 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담배를 교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교정 당국을 속이고 담배를 몰래 교도소 내로 반입하고, 이를 흡연함으로써 교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건으로 교도소 내에서 징벌을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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