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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업 일자리 2만 개 더 늘린다…'청년 자활사업단' 도입

자활기업 일자리 2만 개 더 늘린다…'청년 자활사업단' 도입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자 등 근로 빈곤층의 자립을 위해 자활기업 일자리를 2022년까지 2만개 더 늘립니다.

저소득 청년층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자활근로 사업단'을 도입하고, 이들이 카페, 인테리어, 애견 사업 등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활기업은 정부의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해 기술을 습득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설립·운영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청소, 집수리, 폐자원 재활용, 돌봄서비스 등이 주요 업종입니다.

복지부는 빈곤층 일자리 확대를 위해 현재 1천100개인 자활기업을 2022년까지 2천100개로 늘리고, 고용자 수를 1만1천명에서 3만1천500명으로 2만명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34세 이하 저소득 청년층의 자활기업 취업과 창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합니다.

현재 청년층 생계수급자는 15만여명으로 다른 계층 청년보다 근로의욕이 낮은 편입니다.

복지부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지 만 2년이 되지 않는 18∼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반기부터 청년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합니다.

심리적 자립, 사회적응 훈련, 기술훈련, 사업단 운영을 거쳐 청년이 선호하는 카페, 제과, 인테리어, 애견, 디자인, 온라인쇼핑몰 사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업단에 지급되는 사업비의 50%를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보장하고, 최대 3천만원의 사업 개발비를 별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자활기업이 수급자 청년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5년간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올해 인건비 지원액은 101만원입니다.

첫 2년간은 지원액의 100%, 이후 3년간은 50%를 지급합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은 내년부터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소득이 올라갑니다.

4인 가족의 가장인 29세 청년의 월 소득은 138만원에서 177만원으로 증가합니다.

복지부는 자활기업이 사업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을 기초생활수급자로 고용하게 한 규정을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해 3분의 1 이상(수급자는 5분의 1 이상)을 고용하도록 고칩니다.

자활근로 참여자에 대한 급여 최대액은 올해 101만원에서 내년 129만원으로 28만원(26%) 인상됩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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