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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어린이집 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의무화

<앵커>

반복되는 어린이집 통원차량 사고 소식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모든 어린이집 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의무화한 건데요, 어떤 장치인지 남주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어린이집 차량에서 아이들이 내린 뒤 운전기사가 스마트폰을 들고 좌석을 살핍니다. 내리지 않은 아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차량 가장 뒷자리까지 가서 확인하고 센서에 휴대전화를 대면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의 휴대전화에 '정상 종료'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김동우/어린이집 운전기사 : 인솔 교사나 나나 이렇게 그냥 여기를 벗어나면 휴대전화에 경고음이 계속 울립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놔두고 내릴 수가 없어요.]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이 방식은 경기도 용인시에서 시범사업 중입니다.

운전자가 시동을 끈 뒤 차량 제일 뒷자리로 가서 벨을 눌러야만 경보음이 해제되는 미국식 방식, 어린이의 가방에 작은 단말기를 달아서 아이가 어린이집 버스를 타고 내릴 때 부모에게 문자를 보내는 방식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술적인 검토를 거친 뒤 한 가지 방식을 채택하거나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말까지 전국 어린이집 통원 차량 2만 8천300대에 이런 안전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이동욱/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 아동 학대에 국한됐던 '1회 사고 발생 시 시설 폐쇄(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의 적용 범위를 통학 차량 사망사고 등 중대한 안전사고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또 중대한 안전사고를 낸 어린이집 원장은 5년간 다른 시설에 취업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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